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여권 (문단 편집) == [[다중국적|복수국적]] 허용 == * 과거에는 [[다중국적|이중국적]]을 금지하고 대만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처럼 자국적을 말소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자는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을 모두 허용한다. 단 귀화자의 경우 전문인력 등이 아니면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한국]]과 [[일본]]의 경우 [[다중국적|복수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대만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만 국적을 근거로 한 국적이탈도 기본적으로 안 받아준다. * 양안 간 이동이 수월해진 후 중국 내 부동산 업자들이 대만으로 와 부동산을 사고 호적을 등록하면서 중국 - 대만 이중국적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인|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에 건너오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지위를 갖는 사례도 많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와 대만 국적과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나 대만 국적자가 중국에 호적을 등록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륙 거주 주민' 으로 분류되어 호적과 국적을 말소시킨다. 유학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단순히 체류하는 것이 아닌, 중국 대륙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중국 공민이 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호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라는 전제가 붙는 이유는, 중국은 대만인을 전부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이 대륙에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중국 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 '중국 공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중국 공민은 본토에 호적이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대만인]]이라면 [[상하이시|상하이]]나 [[베이징시|베이징]] 호적을 갖고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중국]]을 [[중국/관광|여행]]할 수 있기에 대륙에 호적에 등록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다. '此生无悔入华夏'를 외치면서 [[중뽕]] 장사를 해왔던 모 대만 출신 유명인도 [[상하이 봉쇄]]를 계기로 대만으로 돌아가면서 호적을 옮기진 않았던게 드러났다. * 2016년 [[황안]] 사태 이후 대만 정부는 대만 국적자가 양안의 국적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이다. 대만 내에서는 원칙상 [[중국|중국 대륙]]을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외국인이 대만에 와서 대만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던 자국민이 실효지배 영토 내로 '''이주'''해서 '''자국 내에''' 호적을 등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홍콩인]]이 [[대만인]]과 혼인 후 1년 이상 대만에 거주하면 대만 국적 취득이 가능해져서 이 여권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외 방법도 있고, 대만은 홍콩인의 대만 국적 취득에는 매우 관대하다. [[https://www.leju.com.tw/page_blog/view/508|출처]] 대만은 [[대만 헌법|헌법]]에서든 그 이하의 법률 해석에서든 홍콩을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홍콩인|홍콩 국적자]] 역시 자국인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과거에는 이들이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역의 의무까지 부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아니라 호적 등록이다. 대만 정부는 홍콩, 마카오의 국적과 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대만 내에서 그것을 행사할 수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